1천312억달러 전투기 계약에 한국도 포함됐다
작성자 코인뉴스 · 2026. 8. 25.
코인뉴스
보잉(Boeing)이 F-15 전투기 사업에서 최대 1천312억3000만 달러(25일 기준 환율 1달러 1,383원 적용 시 약 181조5000억원) 규모의 장기 공급·지원 계약을 따냈다. 대외군사판매 대상에는 한국이 포함됐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시간 25일 계약 공시에서 보잉에 F-15 이글 크레스트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IDIQ 계약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IDIQ는 납품 물량과 시기를 처음부터 확정하지 않고 정해진 한도 안에서 필요할 때 주문하는 방식이다. 이번 계약 한도는 1천312억3000만 달러다. 25일 기준 환율 1달러 1,383원을 적용하면 약 181조5000억원으로, 원화로는 약 182조원 규모다. 계약은 단독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계약 범위는 F-15 항공기 생산, 시스템 통합, 현대화, 성능개량, 개조, 유지지원 등을 포함한다. 미 공군과 주 방위공군, 기타 미국 국방부 고객이 F-15 전력을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자체 정비창 기능 구축도 포함됐다. 작업은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이뤄진다. 전체 작업 완료 시점은 2037년 8월로 잡혔다. 주문 기간은 2031년 8월24일까지이며, 2036년 8월24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붙었다. 한국 독자에게는 대외군사판매 대상국 명단이 핵심이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계약에 일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폴란드 대상 판매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외군사판매는 미국 정부가 방산 수출 창구가 돼 우방국에 무기와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수입국이 미국 정부와 절차를 밟고, 미국 정부가 방산업체와 계약을 관리하는 구조다. 한국 공군은 F-15K ‘슬램이글’을 운용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특정 국가별 주문 물량이나 납품 시기를 확정한 계약이 아니라 F-15 기단 전반의 생산·개량·정비 지원을 포괄하는 장기 한도 계약이다. 따라서 한국 관련 물량과 세부 지원 범위는 별도 주문과 절차를 통해 구체화될 사안이다. 이번 공시만으로 한국의 신규 도입 규모나 납품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로이터는 이번 계약이 F-15 전투기 기단을 관리하는 이글 크레스트 프로그램 지원 계약이라고 전했다. 보잉이 세인트루이스에서 수행하는 작업에는 항공기 생산과 시스템 통합, 업그레이드, 유지지원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F-15는 장기간 운용되는 전투기인 만큼 신규 생산뿐 아니라 성능개량과 정비 지원이 사업의 중요한 축이다. 기존 운용국 입장에서는 기체 수명 연장, 임무 장비 개선, 부품·정비 체계 확보가 전력 유지와 직결된다. 계약 한도가 크더라도 실제 매출은 향후 발주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IDIQ 계약은 정부가 장기간 필요한 물량을 유연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한도와 조건을 먼저 정해두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보잉 관련 흐름은 상용기 회복 이슈와 별도로 방산 부문 장기 계약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본지는 앞서 보잉의 737 맥스 생산 정상화와 인증 진전 을 다룬 바 있다. 이번 F-15 계약이 보잉 실적에 반영되는 규모는 계약 한도 전체가 아니라 향후 개별 주문과 집행액에 따라 정해진다. 현재 확인된 일정상 주문 기간은 2031년 8월24일까지이며, 옵션 행사 시 2036년 8월24일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