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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나무·빗썸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검토

작성자 코인뉴스 · 2025. 11. 3.

코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2위 거래소 빗썸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현행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등록을 받은 금융사를 1개 이상 보유하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가상자산을 금융 시스템과 의도적으로 분리해 온 금융당국의 ‘금가분리’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현실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섭할 경우, 리스크가 전통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원칙론’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