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대 상한, 테슬라 네바다 로보택시 허가
작성자 코인뉴스 · 2026.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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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TSLA)가 네바다주 클라크카운티에서 첫 12개월 최대 5,0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네트워크 허가 대상에 올랐다. 웨이모(Waymo)와 우버(Uber)도 같은 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라스베이거스 권역의 로보택시 경쟁은 단일 사업자 시험이 아니라 복수 사업자 운영 구도로 넓어졌다.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는 네바다 교통당국(NTA)이 테슬라, 웨이모, 우버에 네바다 로보택시 운영 허가를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개별 허가 규모는 테슬라가 최대 5,000대, 웨이모와 우버가 각각 최대 1,000대로 전해졌다. 핵심은 5,000대라는 숫자의 성격이다. 네바다 교통당국은 6월 5일 공고에서 테슬라 로보택시가 클라크카운티와 해리 리드 국제공항, 헨더슨 이그제큐티브 공항을 포함하는 권역에서 첫 12개월 동안 최대 5,000대 운행 권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클라크카운티에는 라스베이거스가 포함된다. 다만 이 숫자를 곧바로 실제 도로에 투입되는 차량 대수로 보기는 어렵다. 테슬라의 라스베이거스 진입은 앞서 10대 상한과 시속 45마일 제한을 조건으로 출발했다 . 당시 허가에는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권역 제한과 공항 승객 픽업 금지 조건도 붙었다. 액시오스는 테슬라가 5,000대를 신청했지만 7월 27일 발급된 허가에서는 10대만 승인됐다고 전했다. 포천도 같은 조건을 전하며 향후 청문에서 5,000대 전체 승인과 세부 조건이 다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네바다 규정상 5,000대는 제도 밖 숫자가 아니다. 네바다 행정규칙 NAC 706B는 자율주행차 네트워크 회사가 첫 12개월 동안 최대 5,000대를 운행하려는 경우 30만 달러(약 4억1850만원)의 신청 수수료 구간을 둔다. 5,000대는 예외적 특혜라기보다 법령에 이미 들어 있는 허가 티어다. 자율주행차 네트워크 회사는 앱 기반 호출 서비스와 자율주행차 운행을 결합한 사업자를 뜻한다. 네바다에서는 DMV가 자율주행차 등록과 시험 체계를, 교통당국이 승객 운송 네트워크 사업자 허가를 나눠 관리하는 구조다. 네바다 DMV는 자율주행차 운영 체계를 차량 자동화 단계별 면허가 아니라 제조사와 개발사의 자가 인증, 보험·등록 요건 준수 방식으로 설명한다. 운행 허가를 받았더라도 개별 차량 투입 전에는 규정상 요건 확인과 표시, 서비스 범위 관리가 뒤따른다. 이번 허가는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보다 자율주행 사업의 규제 통과 방식에 초점이 맞춰진 사안이다.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 완전자율주행(FSD)을 앞세워 로보택시 사업을 키우려 하고, 웨이모와 우버는 다른 운영 방식으로 같은 시장에 들어왔다. 우버는 현대차그룹 계열 모셔널(Motional), 주크스(Zoox)와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크스는 이미 네바다에서 1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네트워크 회사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본지는 앞서 테슬라와 웨이모, 우버가 라스베이거스 권역에서 최대 8,000대 규모 허가 대상에 올랐다고 전한 바 있다 . 이번 사안은 그중 테슬라 5,000대 허가가 실제 운행 대수인지, 제도상 상한인지 구분하는 대목이 쟁점이다. 시장 반응은 보도 시점별로 엇갈렸다. 마켓워치는 테슬라 주가가 프리마켓에서 1%대 올랐다고 전했고,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는 장중 5% 안팎 상승을 보도했다. 다만 이 수치는 단기 주가 반응일 뿐 로보택시 사업의 매출 기여나 서비스 확대 속도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다. 지역 행정 차원의 쟁점도 남아 있다. 포천은 클라크카운티 대변인이 로보택시 운영이 소방, 사업허가, 공항 운영 등 카운티 부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승인 자체보다 운행 관리와 공항 접근, 안전 감독 방식이 다음 절차에서 다뤄질 사안이다. 한국 독자에게는 테슬라 주가 재료보다 미국 주정부가 자율주행 상용 운행을 어떤 조건으로 허용하는지가 더 직접적인 관전 지점이다. 라스베이거스 사례는 로보택시 사업에서 기술 성능만큼 허가 상한, 운행 구역, 공항 접근, 지방정부 협의가 실제 서비스 속도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