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직접 매각 추진"
작성자 코인뉴스 · 2025.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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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개설한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는 지자체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개설했고, 체납자들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시 계좌로 이전해 직접 매각할 방침이다. 이번 가상화폐 압류 대상은 161명이며,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1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