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징역 7년 선고…혐의 전부 유죄

작성자 비트수다 · 2026. 6. 26.

비트수다

인사 및 이권 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 알선 명목으로 약 3억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받은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수수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 또한 같은 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 대가인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사업 지원 명목으로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에게 받은 3990만원 상당의 고급 손목시계,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받은 54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받은 1억4000만원 상당의 미술품 수수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봤다.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구체적인 알선 대가가 아니라는 김 여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여사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이봉관 회장과 서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한명오 기자(myungou@kmib.co.kr)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