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될 수 없는 살인”…‘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 무기징역...JPG
작성자 비트수다 ·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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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의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와 검찰 모두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내지 않아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한 김 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끝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안흔 등 개선 여지가 전혀 없어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라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며 다만 “공탁이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남은 인생을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는 태도로 살겠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한편 1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동원이 왜 칼부림 쳤는지 그 심리를 분석해주자. 가뜩이나 낮은 수수료율로 간신히 먹고 사는데 본사에서 매출 높여서 자기들이 공급하는 물량 더 많이 팔려고 밀가루 이런거 %로 받으닌깐 업주 이익에서 % 받는거보다 그냥 밀가루 더 사게 해서 업주 죽이기 거기에 공사비 덤탱이 씌우기. 차라리 밀가루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영업 이익에서 %떼는 식으로 가는게 윈윈인데 이러면 가맹점이 매출을 속여가지고 돈을 삥땅 친다고 이런거 막았거던 그런다고 가맹점을 착취하기 시작하고 억울한일과 경제적 손실과 강박 강요 압박 당하자.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결국 살인으로 사회가 잘못 돌아간거. 착취가 권리가 되면 착취하는 쪽이 이렇게 피의 보복을 저지르는것은 당연한거다. 재판부가 왜 이해를 못하는가. 이거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보복. 민주화 운동과 성격이 같다. 권리를 장전하기 위해 권리를 침해한 자를 죽인것. 오늘부터 가맹점주도 조합을 만들어서 권리를 주장해야 이런 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