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혼 통보한 아내 살해·불륜 상대 중상…50대 남편 징역 30년

작성자 비트수다 · 2026. 9. 5.

비트수다

(상주=뉴스1) 이성덕 기자 =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아내와 아내의 불륜 상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고 불륜 상대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5일 살인과 살인미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경북 상주에서 아내 B 씨(39)와 B 씨의 불륜 상대 C 씨(38)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C 씨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어 겁을 먹고 뒷걸음치다 넘어진 B 씨의 몸 위에 올라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지난 1월 B 씨를 감시하기 위해 B 씨의 차량 트렁크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직장 동료였던 B 씨와 C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A 씨에게 발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 씨는 A 씨에게 "더 이상 B 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속했지만, A 씨와 B 씨는 별거에 들어갔고 B 씨는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 씨는 가정이 파탄에 이른 책임이 B 씨와 C 씨에게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C 씨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행조차 어려운 상태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B 씨의 장남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B 씨의 모친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B씨 가족들이 선처를 요구했네 마누라가 몰래 바람피다가 남편에게 걸렸는데 남편이 이러면 이혼하면 되는데 대구는 이혼안한다. 같이 죽어버린다.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막 찌르고 억억 피 막 터지고 이거 CCTV로 외국 영상 많더라. 남편 일간 사이 바람피고있는데 집에 와서 흉기로 불륜 상대자 푝 찌르고 마누라 혼자 남았는데 불륜 상대가 팬티 차림으로 도망갔어 근데 이때 마누라는 막 찌르더라. 불륜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이혼 하면 되는걸 저렇게 죽이고 감옥에 간다는것은 그만큼 인생에 차지하는게 크다는것 아니냐고 심리적으로 보면 뭐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