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 1심 무죄
작성자 코인뉴스 · 2025. 7. 15.
코인뉴스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속이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뉴스핌이 보도했다. 장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위메이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은 위메이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고 위믹스라는 가상자산과는 대상이 다르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나 발언이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피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