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위험해요"...jpg
작성자 비트수다 · 2026. 6. 26.
비트수다
내가 가진 권리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알지못하게되는겁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처벌할수있을까 명예 훼손의 신고 주체는 반드시 본인이어야합니다.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위임할수있도록 하면되는거에요.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입었습니다. 당사자와 합의를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되는걸까요. 가령 아들이 차에 치어죽자 유가족들과 합의했다고해서 그 죄를 무죄로 해선안됩니다 이건 죽은 당사자의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있지않기때문입니다. 이런경우에나 제 3자가 신고할수있도록 하는게 맞아요. 개인의 권리를 제 3자에게 주는것은 바람직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