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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문제가 많아요...jpg

작성자 비트수다 · 2026. 6. 26.

비트수다

세월호 광우병 이 법을 기준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 소급해서 처벌을 했다면 형량이 꾀 높겠습니다. 불법 시위대가 죽창을 무장한거거던요. 경찰관을 공격하고 일반 커뮤니티의 글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이 개정안도 공신력이 있는 언론과 유튜브에 집중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손해 배상의 기준을 측정하면서도 대형 유튜버들이 언론 수준의 공신력과 영향력이 있는데 정보 조작된 정보를 수백만명이 봅니다. 이런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수있는거구요. 영향력과 공신력을 기준으로 법이 다르게 적용되어야겠죠. 그렇게 작동하라고 법을 만든거구요. 개인 블로그에 200명도 안보는데 글이 올라왔다고 그런걸로 법을 잘못 적용하는 검사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자체 권고 수준으로 끝나야 합니다. 영향력도 낮고 공신력이 매우 낮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