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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DEX 상장, CEX보다 절차 쉽다”…성과금 소송 원고 패소

작성자 코인뉴스 · 2025. 9. 24.

코인뉴스

서울중앙지법이 탈중앙화거래소(DEX)와 중앙화거래소(CEX)의 상장 절차 난이도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부장판사 최종진)는 9월 4일 탄소배출 연계 프로젝트의 가상자산 A 상장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원고는 국외 거래소 상장 조건에 DEX 상장도 포함된다며 성과금으로 가상자산 600만개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앙화거래소는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상장이 가능하지만, DEX는 누구나 스마트계약과 유동성 풀을 통해 손쉽게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