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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에 위층 50대 주민 살해한 20대...jpg

작성자 비트수다 · 2026. 7. 3.

비트수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50대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법원에 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부지원은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사건을 본원인 대구지법으로 이송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다음 달 8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기각 여부를 심리한다. 층간소음 살인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례로는 과거 2013년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아파트에서 윗집 형제를 흉기로 살해했던 사건이 있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기각되면 대구지법에서 그대로 일반 재판절차로 사건을 다루게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서구 평리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로 위층에 사는 주민 B(50대)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가 탄 뒤 가지고 있던 흉기로 범행했다. 그는 경찰에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술했다 층간소음 불만에 위층 50대 주민 살해한 2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50대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n.news.naver.com 층간소음으로 50대 살해한 20대 청년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단다. 엘리베이터 탑승할때까지 기다렸다가 탑승했을때 죽였다는데 층간 소음이 누적되가지고 이렇게 홧김에 죽인건데 사람 죽이면 감옥 가서 못나온다닌깐 죽이고 감옥 가고싶냐 차라리 이사를 가지.